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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제2020-09호

    지정유형:사회서비스제공형

    기업명:(주)나언심리상담연구소

    대표자:최지은

    소재지:강원도원주시서원대로408,503호

    지정기간:2020.4.10~2023.4.9

    위 기업을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강원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합니다.

    2020년4월10일

    강원도지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8.31

    등록번호 제 4190023010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기관명 : (주)나언심리상담연구소

    2. 서비스종류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세부사업명 : 강원 행복한 도민 심리지원서비스)

    3.법인·단체명 : (주)나언심리상담연구소

    4.대표자성명 : 최지은

    5.기관장성명 : 최지은

    6.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08,503호(단구동,(단구동,광장빌딩))

    7.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 224-81-6509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 16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03월03일

    강원도원주시장

    강원 행복한 도민
    심리지원서비스 제공자등록증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8.31

    등록번호 제 4190056396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기관명 : (주)나언심리상담연구소

    2. 서비스종류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세부사업명 : 강원 행복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3.법인·단체명 : (주)나언심리상담연구소

    4.대표자성명 : 최지은

    5.기관장성명 : 최지은

    6.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08,503호(단구동,(단구동,광장빌딩))

    7.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 224-81-6509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 16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03월12일

    강원도원주시장

    강원 행복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제공자등록증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 2021-09

    사업자등록번호:224-81-65097

    사업기관명:(주)나언심리상담연구소

    소재지:강원도원주시서원대로 408, 503호(단구동,광장빌딩)

    사업기관대표자:최지은

    지정기간:2021년1월1일~2023년12월31일

    위 기관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21년 1월 1일

    원주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8.31

    등록번호 제 4190064084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기관명 : (주)나언심리상담연구소

    2. 서비스종류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세부사업명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3.법인·단체명 : (주)나언심리상담연구소

    4.대표자성명 : 최지은

    5.기관장성명 : 최지은

    6.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08,503호(단구동,(단구동,광장빌딩))

    7.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 224-81-6509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 16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04월26일

    강원도원주시장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제공자등록증

  • 위촉장

    나언심리상담연구소

    소장 이나언

    귀하를 원주교도소 대체복무 운영 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기간 : 2021.11.29 ~ 2023.11.28.]

    2021년11월29일

    주교도소장 박진홍

    원주교도소 위촉장

  • 발급번호:0010-2021-70505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기업명 :(주)나언심리상담연구소

    사업자등록번호 : 224-81-65097

    법인등록번호 : 141211-0072721

    대표자명: 최지은

    주소 :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408 광장빌딩 503호

    유효기간 : 2021-04-01 ~ 2022-03-31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위 기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2021년03월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확인서

  • 문서확인번호:1635-9054-8137-5636(신청인:주식회사)

    제2021-강원원주-01186호

    처리부서명 경제진흥과 담당자명 공진환 전화번호

    통신판매업신고증

    상호:주식회사 나언심리상담연구소

    소재지: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08, 광장빌딩 503호(단구동)

    대표자(성명):최지은

    생년월일(남·여):1974년 06월 26일(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11월 03일

    원주시장

    통신판매업신고증

  • 제106361호

    표창장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나언아동청소년발달연구소

    귀 기관은 2015년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사업에 참여하여 기관역량 강화와 사회서비스 품질제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상장

  • 2015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최우수기관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나언아동청소년발달연구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상패

  • 강원도원주교육지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나언심리상담연구소

    원주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업무협약서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나언심리상담연구소'는 업무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원주 지역사회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진단-상처-치료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습적·비학습적 부진요인을 모두 지닌 학생에 대한 정서·행동 안정 및 학습동기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내용)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나언심리상담연구소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1.심리정서지원(언어, 미술, 놀이치료, 심리상담)
    2. 개별상담, 집단상담

    제3조(사업비) 1.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나언심리상담연구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정하는 사업비를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나언심리상담연구소는 위 제1항의 사업비에 대응하는 자금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 4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1.나언심리상담연구소는 내담자의 소속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 치료지원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2.치료비는 개인별 1회기 당 최대 50,000원이며, 언어치료, 놀이치료, 심리상담, 미술치료 등 모든 치료비를 동일하게 한다.
    3.내담자의 치료 회기는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나언심리상담연구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세부사항) 본 협약의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 협의를 통해 보완·발전시킬 수 있다.

    원주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업무협약서

  • 제6조(신의성실의 의무)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학습종학클리닉센터와 나언심리상담연구소는 이 협약서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한다.

    제7조(사업계획 또는 협약의 변경)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나언심리상담연구소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해약)나언심리상담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2조 각 항의 업무협조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2. 협약 또는 관리지침의 위반이 중대하여 지속적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중간 평가 결과 업무계획에 의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나언심리상담연구소가 업무 협력 수행을 포기하거나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5.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대상학생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누출하였을 때

    제9조(협약기간)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이후 기관 간 합의를 통하여 협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협약소 보관)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나언심리상담연구소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2월 14일

    나언심리상담연구소 원장 최지은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형

    원주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업무협약서

  • 사회적기업인증서

연혁

2023

  • 03월사회적기업인증

2021

  • 05월횡성중학교 집단상담
  • 03월 ~ 현재청일초등학교 다문화아동 한국어지도

2020

  • 06월 ~ 11월호저초등학교 다문화아동 한국어지도
  • 04월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03월강원 행복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제공자등록

2019

  • 11월동화초등학교 심리검사 및 언어검사
  • 10월육민관중학교 심리적 문제 학생 심리검사 및 상담료 지원
  • 09월치악고등학교 심리적 문제 학생 심리검사 및 상담료 지원
  • 09월 ~ 현재원주시청 보육아동과 가정위탁아동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 01월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자등록

2018

  • 04월 ~ 19년 12월평창다문화센터 다문화아동 언어치료
  • 03월 ~ 11월강원랜드복지재단 다문화자녀 언어치료사업 수행

2017

  • 11월 ~ 19년 12월서석초등학교 다문화아동 심리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한국어지도
  • 03월강원 행복한 도민 심리지원서비스 제공자등록

2016

  • 02월2015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최우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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