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지정번호:제2020-09호
지정유형:사회서비스제공형
기업명:(주)나언심리상담연구소
대표자:최지은
소재지:강원도원주시서원대로408,503호
지정기간:2020.4.10~2023.4.9
위 기업을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강원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합니다.
2020년4월10일
강원도지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8.31
등록번호 제 4190023010호
1.기관명 : (주)나언심리상담연구소
2. 서비스종류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세부사업명 : 강원 행복한 도민 심리지원서비스)
3.법인·단체명 : (주)나언심리상담연구소
4.대표자성명 : 최지은
5.기관장성명 : 최지은
6.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08,503호(단구동,(단구동,광장빌딩))
7.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 224-81-6509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 16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03월03일
강원도원주시장
강원 행복한 도민
심리지원서비스 제공자등록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8.31
등록번호 제 4190056396호
1.기관명 : (주)나언심리상담연구소
2. 서비스종류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세부사업명 : 강원 행복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3.법인·단체명 : (주)나언심리상담연구소
4.대표자성명 : 최지은
5.기관장성명 : 최지은
6.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08,503호(단구동,(단구동,광장빌딩))
7.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 224-81-6509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 16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03월12일
강원도원주시장
강원 행복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제공자등록증
지정번호 : 2021-09
사업자등록번호:224-81-65097
사업기관명:(주)나언심리상담연구소
소재지:강원도원주시서원대로 408, 503호(단구동,광장빌딩)
사업기관대표자:최지은
지정기간:2021년1월1일~2023년12월31일
위 기관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21년 1월 1일
원주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8.31
등록번호 제 4190064084호
1.기관명 : (주)나언심리상담연구소
2. 서비스종류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세부사업명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3.법인·단체명 : (주)나언심리상담연구소
4.대표자성명 : 최지은
5.기관장성명 : 최지은
6.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08,503호(단구동,(단구동,광장빌딩))
7.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 224-81-6509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 16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04월26일
강원도원주시장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제공자등록증
나언심리상담연구소
소장 이나언
귀하를 원주교도소 대체복무 운영 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기간 : 2021.11.29 ~ 2023.11.28.]
2021년11월29일
주교도소장 박진홍
원주교도소 위촉장
발급번호:0010-2021-70505
기업명 :(주)나언심리상담연구소
사업자등록번호 : 224-81-65097
법인등록번호 : 141211-0072721
대표자명: 최지은
주소 :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408 광장빌딩 503호
유효기간 : 2021-04-01 ~ 2022-03-31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위 기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2021년03월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확인서
문서확인번호:1635-9054-8137-5636(신청인:주식회사)
제2021-강원원주-01186호
처리부서명 경제진흥과 담당자명 공진환 전화번호
상호:주식회사 나언심리상담연구소
소재지: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08, 광장빌딩 503호(단구동)
대표자(성명):최지은
생년월일(남·여):1974년 06월 26일(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11월 03일
원주시장
통신판매업신고증
제106361호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나언아동청소년발달연구소
귀 기관은 2015년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사업에 참여하여 기관역량 강화와 사회서비스 품질제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상장
2015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최우수기관
나언아동청소년발달연구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상패
강원도원주교육지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나언심리상담연구소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나언심리상담연구소'는 업무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원주 지역사회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진단-상처-치료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습적·비학습적 부진요인을 모두 지닌 학생에 대한 정서·행동 안정 및 학습동기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내용)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나언심리상담연구소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1.심리정서지원(언어, 미술, 놀이치료, 심리상담)
2. 개별상담, 집단상담
제3조(사업비) 1.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나언심리상담연구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정하는 사업비를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나언심리상담연구소는 위 제1항의 사업비에 대응하는 자금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 4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1.나언심리상담연구소는 내담자의 소속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 치료지원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2.치료비는 개인별 1회기 당 최대 50,000원이며, 언어치료, 놀이치료, 심리상담, 미술치료 등 모든 치료비를 동일하게 한다.
3.내담자의 치료 회기는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나언심리상담연구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세부사항) 본 협약의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 협의를 통해 보완·발전시킬 수 있다.
원주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업무협약서
제6조(신의성실의 의무)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학습종학클리닉센터와 나언심리상담연구소는 이 협약서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한다.
제7조(사업계획 또는 협약의 변경)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나언심리상담연구소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해약)나언심리상담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2조 각 항의 업무협조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2. 협약 또는 관리지침의 위반이 중대하여 지속적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중간 평가 결과 업무계획에 의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나언심리상담연구소가 업무 협력 수행을 포기하거나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5.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대상학생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누출하였을 때
제9조(협약기간)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이후 기관 간 합의를 통하여 협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협약소 보관)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나언심리상담연구소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2월 14일
나언심리상담연구소 원장 최지은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형
원주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업무협약서
사회적기업인증서
2023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